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궁금하신 청년층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막 취업했을 때, 이것저것 돈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살던 곳과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야 한다면 자금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죠.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금은 최대 1억이고 연이자는 1%대로 매우 저렴하니, 꼭 신청을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e든든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위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딱 한번만 가능하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총 9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많아보이지만, 그리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니 하나씩 체크하면서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군경력 고려하여 최대 39세까지)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다음의 대출과는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단독 세대주나 외벌이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 공기업, 사행성 업종,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자라 함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대기업 여부는 포스트 아래 FAQ에 설명해드립니다.
신청 시기
신청시기는 잔금 치르고 3개월 내에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 갱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85m2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한도
아래 조건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본 최대 대출한도 : 1억원
-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 신규, 갱신 모두 전세금액의 100%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계산기 : 계산기로 미리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연 1.2%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출이용기간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2년이 끝날 때마다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10년을 이용한 후에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금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추가대출
추가대출은 기존 전세금이 올랐을 경우 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우리, 신한, 농협, 국민, 대구, 하나, 부산은행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본인의 대출가능 조건을 미리 확인해 봅니다.
- 대출신청 : 온라인 또는 은행직접방문을 통해 신청
- 자산심사 :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합니다. 본인 자산이 3억 6천이하면 됩니다.
- 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로 송신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확인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미혼자임을 증명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필요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이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함)
-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무소득인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이 필요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가 필요합니다.
FAQ
Q1 소득산정 기준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1 소득산정은 세전으로 산정됩니다.
Q2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2 첫째,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일용계약직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기준은?
A3 일용계약직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구분 – 일용근로소득으로 확인하고 발행하면 됩니다.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Q4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 세대 분리된 배우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미성년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다른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더 큰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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