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하기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셔서, 그간 불편한 곳에서 생활하느라 힘드셨던 분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계약여부, 비정상거처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이렇게 크게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이주할 집의 전세보증금 중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 당일 비정상거처의 세대주여야합니다.(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비정상거처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1인 기준 약 4.2평 이상, 채광, 인원에 따른 방갯수 등의 조건)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시기
신청은 전세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부동산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인이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를 장기임대용(10년)으로 공급하기로 정부와 계약한 곳입니다.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
-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금리
무이자입니다.
이용기간
2년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2년주기로 9회 연장가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 2년주기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이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대출 신청 방법
5개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도내의 영업점에서 취급해줍니다. 안전하게 계약전에 가까운 영업점에 가셔서 먼저 상담 신청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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