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본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신청시기, 대상주택, 한도 등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대출 신청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신청방법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자격 조건
대출 조건에는 7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많긴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조건은 아니니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6억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에게 연체, 부도 등의 금융거래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을 갱신한 경우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적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 85m2
-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지방 : 100m2
보증금
- 자녀가 없거나 1자녀 가구 : 수도권 3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대출한도
- 자녀가 없거나 1자녀 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전세금액 대비 대출 비율(신규계약, 갱신계약 동일)
- 자녀가 없거나 1자녀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추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이후 1년이 지난 뒤, 전세금이 올랐을 경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대출 조건에 동일하게 해당한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전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전세금 | ||
5천만 이하 | 1억 이하 | 1억 초과 | |
2천만원이하 | 1.8% | 1.9% | 2.0% |
4천만원이하 | 2.0% | 2.1% | 2.2% |
6천만원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 조건(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정 연 0.2%p
추가금리우대 조건(위 조건과 중복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대출기간
기본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대출금을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산기를 통해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 – 기관에서 자산을 심사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결과를 보내줍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 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 대출승인
준비서류
- 본인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단독 세대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재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서 필요)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발급 등 소득증명 가능한 서류),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소득(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AQ
Q1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1 세전기준입니다.
Q2 무주택자의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입니다.
-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도 해당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미성년인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Q3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3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및 납부계산서 등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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